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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회사 품질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배합사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회사 품질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양어용 배합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사료회사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사료연구센터(포항시 소재)는 지난 11월 13일 “배합사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회사 품질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사료관리법 고시개정에 따라 늘어난 안전성 관련 검사항목에 대해 사료회사 품질관리·분석 담당자들 30여명이 참석, 배합사료 품질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료관리법 및 사료검사요령 ▲사료 등록성분 및 안전성 성분 분석방법 교육 ▲사료성분 분석 및 품질관리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각 회사의 품질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배합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사료회사 품질관리·분석 담당자들 간에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
현재 사료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검정항목은 총 47항목이며, 이번 개정안에 동물용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 불소, 카드뮴, 첨가혼합제한물질 등이 추가됐다.

※ 양식 배합사료 검정항목
 사료관리법[시행 2014.8.7.][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일반성분(5) :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무기물(3) : 칼슘, 인, 셀레늄
 중금속(4) : 비소, 크롬, 납, 수은
 곰팡이독소(5) : 아플라톡신류 4종, 오크라톡신
 잔류농약(27) : 27종
 기타(3) : 멜라민, 요소, 토사

사료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검정항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분석인력 및 분석장비를 보강하고, 안전한 배합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어용 사료의 검정물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연구센터 김경덕 박사는 “앞으로 각 사료회사에서 분석하기 힘든 성분에 대한 분석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분석 담당자들간 검정항목에 대한 분석방법등을 공유함으로써 배합사료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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