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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국적 외항선 선장 선원 벌칙 강화되선 안된다

외항해운업계 선장 선원 벌칙 강화 반대입장 표명
타법과의 형평성 선원사기 진작위해 현행 유지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70여개의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선원법 개정안의 경우 선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항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항 해운업계 노사대표단은 12월 5일 선장 및 선원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현행법상 선박 위험 또는 충돌 시 선장이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시 더욱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농해수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12월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항해운업계 노사대표단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유사한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선원법 벌칙 조항 강화에 따른 선원 기피현상 심화, 국회 내 대안 법률 논의 등의 이유를 들어 선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반대했다. 또한 국위 선양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선원인력 확보를 위해 선원법상 선장 및 선원의 법정형이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유사 법률인 항공법은 기장이 여객을 구하지 않고 항공기를 이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일본 및 독일의 선원법도 선장의 과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다중인명피해와 관련된 입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 여객선인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외항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원법 벌칙 조항이 관련 학계 ∙ 법조계 ∙ 산업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개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외항 해운업계에서는 선원법의 벌칙 조항이 강화되면 선원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수한 선원의 이탈이 가속화됨은 물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 청년도 점차 줄어들면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또 다른 참사를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법률인 항공법에도 기장이 여객을 구하지 않고 항공기를 이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일본 및 독일의 선원법 경우에도 선장의 과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선원에 대해서만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과도한 형량의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이후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다중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2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굳이 선원법 상의 벌칙조항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자에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선주협회 관계자는 “다중인명피해와 관련된 입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 여객선인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외항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원법 벌칙 조항이 관련 학계∙법조계∙  산업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개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 관련 전문 법률연구단체인 해법학회 및 해상법연구센터는 지난 9월 29일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원법 개정안 대부분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의 규제와 처벌에만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과잉처벌∙형벌의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요소가 많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의견을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회실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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