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352:세월호 후속조치법 해운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산원법등 개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등 제도적 기틀 마련
산원법등 개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등 제도적 기틀 마련
세월호 침몰사고 등 다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영구 퇴출되는 제도가 확정됐다.
또 선박 출항전 선장의 검사의무 조항을 대폭 강화되고, 선박의 복원성이 저하되는 일체의 개조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주요내용을 토대로 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인천~제주간을 운항햇던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지난 4월16일 침몰하여 엄청난 임명 피해 등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해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중 인명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조정하며, 수송수요기준 폐지 등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면허제도 개편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 여객 및 화물 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의무화,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장의 선박 출항 전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선장의 직접 지휘 구간을 확대하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장의 인명 구조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선장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선에 대해 복원성이 저하되는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박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선박의 주요 설비(여객실 등 거주설비 포함) 개조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선박 결함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선박검사관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박검사에 대한 민관유착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