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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상대 고소장 제출하다

LG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상대 고소장 제출하다

LG전자가 12월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의 소속회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돼서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또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밝히고,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으나,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되었던 특정 세탁기를 당사 임원이 파손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이라면사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이 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함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선의의 경쟁과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전자 관계자는 독일 검찰의 불기소결정 관련 수사 자료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한국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조성진 사장의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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