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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선거 관련 규정 정비해 공명한 조합장선거 추진

수협 선거 관련 규정 정비해 공명한 조합장선거 추진
해양수산부 정관(예)과 임원선거규정(예)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선 수협의 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인 수산업협동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정관(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죄가 추가하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중앙회 비상임 임원은 겸직금지에서 제외하는 등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를 완화하고 조합장 선출방식도 일부 변경하였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정관(예) 개정은 일선수협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일선수협 관계자와 어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일선수협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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