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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어업경영체 등록 현장에서 신청하세요

어업인들 어업경영체 등록 현장에서 신청하세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천 및 현장 접수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어업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업경영체의 등록률이 저조하자,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제 설명회 및 현장 접수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모두 11,849어가로 2월말 현재 2,604어가가 등록을 마쳐 전체 대비 2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종사 및 소득관련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 등록요건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어업경영체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어가들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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