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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새우방 패류형망 등 불법어업행위 합동단속

충청남도는 2005~2006년 2년간 불법어업 강도가 높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52척을 정리하여 동 업종 불법어업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 서해안 일부 해상에서 새우방과 패류형망 어업인들이 어구를 변형한 불법어업과 무허가로 소형기선저인망식 불법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서해안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0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해수부, 道와 시·군, 해경 등 서해안 관계기관 20여명이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道와 시·군 어업지도선 6척과 해양수산부, 해경 순시선의 지원을 받아 단속활동을 펼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새우방 허가어업인 조업시기, 조업구역 위반행위 ▲무허가 어업인 새우방어구 변형 소형기선저인망식 어업행위 ▲패류형망 허가어업인 및 무허가 어업인들의 어구변형 야간 등 취약시간 소형기선저인망식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그외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道 관계자는 “수산자원 및 합법어업인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와 수산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지원 금지 등 불법어업자에 대한 특혜를 완전 배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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