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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대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크게 늘었다

태풍피해 대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크게 늘었다
가입 증가 어업인 인식 확대 보험가입 홍보 보험료 지원이 한 몫

양식어업인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여 피해 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어가는 2,799가구로 2014년 상반기 2,360가구에 비해 18.6%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해상가두리 돌돔과 쥐치, 기타볼락, 숭어 양식어가의 가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주로 가입하는 품목인 굴이나 홍합 등의 수요를 감안할 경우 향후 가입어가는 작년 연말 실적인 2,770어가 보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보험가입증가의 원인으로 최근 대규모 재해발생(’12년 태풍, ’13년 적조)에 따른 어업인의 재해보험 필요성 인식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홍보 활동, 지난해 도입한 보험료 사전납부제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꼽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가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50~80%)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10~25%에 불과한 것도 보험가입 증가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재해피해 어가의 경영안정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최근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태풍과 적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과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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