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韓中 FTA 협정문 중국불법조업 근절 대책 빠져
한·중FTA 협정문에만 중국불법 조업 대응 대책 全無추궁
중국의 불법조업어획물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중FTA 협정문에만 중국불법 조업 대응 대책 全無추궁
중국의 불법조업어획물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날 김 의원은 해양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한중 FTA로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연간 104억, 20년 동안 2,080억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불법조업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2900억~4300억원으로 20년 간 5조8,000억~8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처럼 한·중 FTA 발효 시 수산분야에서의 수산물 생산 감소 등 직접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산출 추정치에서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불법조업 방지규정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전 FTA 체결국가인 페루와 콜롬비아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의 선언적 문안이 포함되었고, 뉴질랜드와는 불법조업방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중 FTA체결 후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나 선박등록제도, 선박관리시스템 등 불법조업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하여 합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제도는 중국이 미국이나 EU, RFM(지역수산기구)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의무 제출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문제에 대한 대응 협의는 한·중 FTA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불법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