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농어촌 공사 뇌물수수 등 81명 파면 해임
최근 3년 간 징계 주의 경고 785명 정규직 약 6명 중 1명 꼴
최근 3년 간 징계 주의 경고 785명 정규직 약 6명 중 1명 꼴

한국농어촌공사가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년 1월 ~ 2015년 7월)동안 농어촌 공사에서 내려진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는 135건이며 강제 퇴직되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것도 81건에 이른다. 사유를 보면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이 지난 해 12월 파면됐고, 올해 3월에는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홍성지사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요구, 기흥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사옥 신축공사 관련 뇌물수수, 계약당사자와의 금전대차 행위로 직원 5명이 파면됐다.
이처럼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는 등 농어촌공사의 부정•부패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파면에서부터 불문경고까지의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3년 간 무려 826건에 이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주의•경고가 각종 계약 부적정, 공사 준공 부당 처리, 감리 부적정 등 농어촌 공사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처리와 연결돼 있고,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부당수령 등 회계 관련 사고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징계나 주의•경고를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961건인데, 이 가운데 139명의 중복 처분 대상자와 3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면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정규직원은 785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이 5,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원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