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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國監:부처 간 떠넘기기로 방치되는 해상 위험 유해물질 대책은 무엇인가

2015國監:부처 간 떠넘기기로 방치되는 해상 위험 유해물질 대책은 무엇인가
독성 유해성 지닌 위험유해물질 연간 2억 5천톤 이상 해상 이동
안전처 해양부 환경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관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떠넘기기에 급급
해상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체계 매뉴얼 부재 및 열악한 장비인력 문제 등 개선되어야

김승남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위험유해물질(HNS: 유류를 제외한 인, 황산, 벤젠, 인산, 질산 등) 운반선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 유출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해상 방제시스템이 기름유출사고 위주로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위험유해물질 사고를 대비해 교육훈련 및 현장 대응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에서 지정한 위험유해물질은 총 68종이며, 주요 물질은 인․황산․벤젠 등이 있다. 이 물질들은 독성 및 유해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이며 일부 물질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까지의 오염이 우려된다. 국내 항만별 HNS를 취급하는 업체는 대략 58개로 울산항이 가장 많은 물동량을 보이고, 여수, 태안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유해물질 해상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18%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형 유출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HNS의 관리는 해양부·해양환경관리공단·국민안전처·환경부 등의 부처들은 여러 부처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HNS 사고발생시 위험부담이 워낙 커 전형적인 ‘부처 간 떠넘기기’식의 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박에서의 HNS 사고에 대한 방제는 긴급한 초동대응조치 및 대비가 중요하다. HNS의 복잡한 위험특성상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응기관이 합동대응에 협력하고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체계는 육상 화학물질 사고체계에 맞춰져 있는데다 해상화학사고에 적합한 전문 인력과 장비 및 기술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는 기름유출사고 위주로 되어 있어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유출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위험유해물질에 적합한 방제선의 배치 근거가 없어 위험유해물질의 긴급방제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위험유해물질의 초기 긴급방제를 위한 약제와 자재의 비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현재 기름 중심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험유해물질의 방제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승남의원은“동북아오일허브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해상 운송량 증대로 위험유해물질 해상물동량의 증가로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더 증대될 것이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위험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주기적 예방 및 행정지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면서“해수부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고유형별 행동매뉴얼을 개발해 종합적인 해상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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