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선박 안전도 정보 등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해사안전감독관 지도 감독 거부 시 과태료 상향
해사안전 관리의 전반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해사안전감독관 지도 감독 거부 시 과태료 상향
해사안전 관리의 전반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항행 선박이 입출항시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해야하는 등 사고 선박의 명칭 소유자 등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사안전법 개정(’15.12.23. 시행)에 따라 선박안전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신설 강화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망‧실종사고나 일정규모 이상의 충돌‧좌초‧침몰사고 또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선박명칭, 소유자정보 등의 선박안전도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이와 함께 선박 관제구역의 출입신고를 위반하거나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최대 300만원)되고,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종전 200만원 → 최대 1,000만원)된다.
또,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이 증가하는 데에 따른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항 인근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과 울산항 정박지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일부가 변경(하단 그림 참조)된다.

조승환 해사안전정국장은 “연이은 해양사고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해사안전관리의 전반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사안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