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
불법증차 차량의 대폐차 기준 마련…불법증차 이제 그만
불법증차 차량의 대폐차 기준 마련…불법증차 이제 그만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