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청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황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하청근로자 안전대책 논의
안전신고 포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건설 안전 책임성 강화
하청근로자 안전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위험정보 제공 범위 확대
황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하청근로자 안전대책 논의
안전신고 포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건설 안전 책임성 강화
하청근로자 안전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위험정보 제공 범위 확대

황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全)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공정에 걸쳐 각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으나, 앞으로는 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그동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50만 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 정부는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안전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원청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화학설비 등 제한된 작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현장 및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또한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총리는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안전에 대한 후전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원호 광운대 대학원장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