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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11월 3일까지 행정 예고 통해 국민 의견수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개선되어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항만보안 구역이 확대되고, 첨단 보안시설 등의 도입으로 항만보안비용이 계속 증가(연간 약 1,100억원)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항만시설보안료의 부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양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료 및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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