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한 해양동물 구조 골든타임 잡는다
해양부 해양동물 구조 치료 관련 고시 제정 18일부터 시행
해양부 해양동물 구조 치료 관련 고시 제정 18일부터 시행
국제적으로 고래, 물개 등 해양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상 또는 탈진으로 해안으로 떠밀려와 좌초되거나 또는 어구 등에 의해 엉켜 혼획되는 고래, 물개, 물범 및 바다거북 등에 대한 구조・치료 기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동물의 구조, 치료 및 자연복귀 절차와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좌초 또는 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 수요가 고래, 물개, 바다거북 등을 중심으로 전 연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구조・치료 절차와 전문 구조・치료 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구조・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연간 약 10~20마리 정도가 구조 후 즉시 방류 또는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치료 중
** (전문 구조・치료기관, 6개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한국아쿠아리아투웬티원㈜, ㈜마린파크,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여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바다에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신고 및 출동, 응급치료 및 이송, 치료 및 자연복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해양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치료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민・관・산・학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운영, △구조・치료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수의사 1인(촉탁 포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2인 이상, 해양동물 분류군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수조 및 진료시설을 확보한 기관을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 △구조・치료 및 구조장비 구비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이다.
또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자연복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좌초・혼획된 고래, 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발견자는 다음의 순서대로 구조 요청 (죽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 해양긴급신고: 국번 없이 122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052-270-0910~1
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은 전문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
구조팀은 응급 치료를 실시하고 즉시 방류 및 이송 치료 여부 결정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은 구조 당시의 해역과 유사한 수온, 수심 환경 조건에서 자연복귀
구조한 개체는 전문구조․치료기관에서 12개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나,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연안 어업 활동으로 인해 고래류와 물개 등과 같은 해양동물의 좌초・혼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번 고시 제정으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의 생존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시 제정 외에도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체계와 처벌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양동물의 혼획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수산업법 제9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불법행위의 신고: “해양긴급신고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