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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가능해진다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가능해진다해양수산부, 「유어장 규칙」 개정안 공포… 어촌관광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 내 수상낚시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가두리양식장 등만 허용되던 유어장 시설 범위가 수상낚시터까지 확대된다. 어촌계나 지역 수협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좌대 등 구조물을 활용해 낚시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의 소득 다변화는 물론 지역 어촌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수상낚시터는 잔교형좌대나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벽과 지붕이 없는 개방형 형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시설 기준을 담은 별도 고시도 마련해, 본 규칙 시행 시점에 맞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새로운 여가공간을, 어촌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