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 보상 심의위원회 18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15일(금) 제1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36건 52.2억 여원〔희생자 6건 총 28.6억 여원(배상금 25.6억, 위로지원금 3억), 생존자 30건 총 23.6억 여원(배상금 20.6억, 위로지원금 3억)〕과 화물손해 배상 재심의 2건(차량1, 화물1) 0.2억 원에 대해 추가지급을 결정했고
어업인 손실보상은 재심의를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7건에 대한 심의결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4건에 대해 총 0.4억 여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까지(18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6.1.15. 18시 기준) >
(단위:건/억원)
구분 |
합계 |
인적 |
화물 |
유류 |
어업인 | |
위로지원금 | ||||||
심의 |
1,273건/1,100억원 |
324/968 |
(324/108) |
325/101 |
63 /2.5 |
5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