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홈페이지 화주 친화형으로 개편 선적 예약확정까지 1분이면 OK, E-Service 자동접수 기능 강화 웹진, 카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플랫폼 통한 소통 채널 확대 현대상선(대표이사 유창근)이 자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화주 서비스 지원 강화 및 고객 소통 채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상선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www.hmm21.com)와 화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이트(www.hmm21.com/korea)를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는 방문객들이 메인화면을 통해 현대상선과 관련된 각종 해운뉴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홈페이지의 색상이 기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번 배색 변경에 대해 재도약을 위한 임직원들의 열정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주 전용 사이트인 ‘Local Site’를 ‘E-Service’로 전면 개편했다. ‘E-Service’는 기존 104개에 달하던 소메뉴를 58개로 축소하고 퀵링크를 제공,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예약 자동접수 기능을 도입해 예약확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1일에서 1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맞춤형 담당자
고려해운 임원인사 단행 -임원 선임 ▲부장 -> 상무 : 노기룡
흥아해운 18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중국-태국 항로 투입 흥아해운주식회사(www.heung-a.com) 는 지난 10월 25일 1,800TEU 급 신조 풀컨테이너선을 대선조선소로부터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중국-태국 항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흥아 램차방(M/V HEUNG-A LAEM CHABANG)'으로 명명된 이 선박은 흥아해운에서 영업력 강화 및 용선선박 대체목적으로 추진한 3척의 1,800TEU급 방콕막스 신조 프로젝트 중 제3차선으로서, 길이 172.2m, 너비 27.5m이며, 19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연료 효율을 최적화한 친환경 에코선박이다. ‘흥아 램차방(M/V HEUNG-A LAEM CHABANG)호는 본선 인수 후 운항에 필요한 수속을 거쳐, KCT으로 명명된 중국-태국 항로(인천-청도-상해-램차방-방콕-램차방-홍콩-샤먼-인천)에 투입되며, 11월 2일 인천항을 첫 출항 예정이다. 흥아해운(주)는 금번 1,800TEU급 3차선 인도를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진행한 컨테이너선 운항선대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각 항로 특성에 맞는 최신의 선박투입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회사의 수익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
범주해운 KVT 동남아항로 선박 투입 지난해 11월14일부터 동남아항로 서비스를 시작한 범주해운은 3월 19일 부산항을 출항하는 KVT(Korea-Vietnam-Thailand Service) 항로에 남성해운으로부터 용선한 1,800TEU급 선박 M/V STARSHIP URSA호를 배선하여 남성해운,천경해운과 함께 본격적인 공동운항을 시작했다. 이 항로의 주요 기항지는 광양-부산-홍콩-호치민-람챠방-방콕-람챠방-호치민-광양으로 주1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인천으로부터의 베트남-태국 항로 및 부산/인천-북부 베트남의 하이퐁항으로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 항로에는 아직 선박 투입은 않고 기존의 서비스 선사로부터 선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이 항로를 이용하여 홍콩을 비롯한남중국의 셔커우,샨토우,샤먼 항으로부터도 수입항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속보419: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21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6년 3월 14일 제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화물손해 배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재심의 신청한 일반희생자 및 일반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안 2건을 심의하여 41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화물손해 배상은 차량(재심의) 및 화물손해 2건을 심의하여 72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까지(21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6년2월26일 제2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5건에 9.5억 여원〔학생희생자 1건 2억 원(배상금 1.9억 여원, 위로지원금 6백여만원), 생존자 4건 총 7.5억 여원(배상금 7.1억 여원, 위로지원금 0.4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건을 재심의하여 15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까지(20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