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19: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21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6년 3월 14일 제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화물손해 배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재심의 신청한 일반희생자 및 일반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안 2건을 심의하여 41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화물손해 배상은 차량(재심의) 및 화물손해 2건을 심의하여 72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까지(21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