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6년2월26일 제2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5건에 9.5억 여원〔학생희생자 1건 2억 원(배상금 1.9억 여원, 위로지원금 6백여만원), 생존자 4건 총 7.5억 여원(배상금 7.1억 여원, 위로지원금 0.4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건을 재심의하여 15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까지(20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