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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수산업 투자 여건 조성하여 미래 산업화 촉진

수산업 투자 여건 조성하여 미래 산업화 촉진
외해양식 투자단지 조성 및 어항부지 민간매각 제한 완화 통한 투자 활성화
김‧굴 등 품목별 맞춤지원 및 현지 신선물류망 구축 통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17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득증가․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한-중 FTA를 계기로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보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에도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양식업 진입 제한은 완화하고 어항과 어촌의 신규 인력과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면서, 수출 현장애로 해결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다.

수산업 투자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식업의 진입장벽 해소 방안으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높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참치, 연어 등)은 대규모 자본투자를 허용하고, 외해양식 면허를 확대한다.(20ha→60ha)

외해양식은 적지조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가 양식단지를 먼저 조성한 후 민간에 공모․분양하는 방식 도입한다.

▲어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어항부지에 대한 민간매각 제한을 완화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조성을 허용하고, 공유수면에 수상(水上)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조성 추진 한다. 어항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주도로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한다.

▲어촌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섬지역 등의 어촌계 설립요건을 완화(기존 10명 → 5명)하고, 도시주거지역 중 실제 어촌의 경우에도 어촌 민박과 석식제공 허용하고 높은 중개수수료, 위조피해 발생 등 음성적인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어선거래시장과 중개업제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이 있다. 한중 FTA를 계기로 김, 굴 등 수출전략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품목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16.2) 중국 내륙지역까지 수산물 신선물류망을 구축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채널 지원과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통관문제 신속한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침체된 수산업에 ‘투자’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2020년까지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의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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