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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세제학회 창립총회 열고 정식 출범

한국해운세제학회, 창립총회 열고 정식 출범
해운업 특수성 고려한 해운조세제도 확립 시급

한국해운세제학회는 6월 20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출범을 선포했다.

해운업계를 비롯하여 학계, 관세, 법조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종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저조세국가를 통해 조세와 각종 규제의 면제 등을 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운기업의 특수성을 꾸준히 알리고, 해운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운세제학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세제체계의 합리화와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선진해운세제정책 도입은 물론 한국해운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한국해운세제학회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운세제학회 김경종 회장이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를,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가 “해운업 과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해운업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편의치적 제도를 통한 SPC 설립 등 해운업의 특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해운자유화 원칙에 따라 해운업은 전세계적으로 완전 자유경쟁하에 놓여 있는 만큼 해운업의 특수성을 정책입안자나 사정당국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운업 관련 과세제도와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톤세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등 특례제도의  일몰제도 폐지, 감가상각 내용연수 축소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현재 일몰제로 되어 있는 톤세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대해 선진해운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구제도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해운세제학회 관계자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해운세제에 관한 법률, 회계, 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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