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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산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시 미집행 공원·유원지·녹지 면적은 90개소 57㎢이며,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해제)되어 대책마련 시급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일부해소와 도시기반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확보로 부산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3일 민간공원조성T/F팀을 신설하였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이상을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부산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이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사업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큰 전제 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와 공원별 가이드라인 결정 및 보다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위하여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실시하였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2월 28일에는 제안서 제출공고에 따른 후속 절차인 제안서 작성기준과 제3자 제안서 평가(심사)표를 부산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또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해당공원별 지역대표(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지역주민 3명, 담당국장)를 포함한 총17명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로 확대 구성하여 공원별로 제안단계 3회, 협상단계 3회, 시행단계 3회 등 공원별 9회, 총207차례를 운영할 계획이며, 4월 10일에 첫 회의(제1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고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였으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참여희망(업체)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4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전설명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4월 24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법률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기준 이외에 라운드테이블 개최, 구·군을 방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원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혜시비 차단과 환경훼손우려를 불식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대응책 준비하고 있으나 재정을 투입하여 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우려하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30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내어주고 70을 부산시민이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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