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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NG관련 기술 우위 확신

판결과 무관한 다수의 PRS 등록특허 보유로 기술적 우위 유지 전망

대우조선해양,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NG관련 기술 우위 확신
판결과 무관한 다수의 PRS 등록특허 보유로 기술적 우위 유지 전망
중국, 미국, 일본에서의 연이은 특허성 인정과 반대되는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LNG 재액화관련 기술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최근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건의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완전재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 그리고 고압과 저압엔진에 사용되는 액화시스템 MRS(Methane Refrigeration System)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특히 210건의 방대한 특허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PRS에 대한 특허들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연이어 인정받아 등록이 되었으며, 이번 특허분쟁과 동일한 이유로 일본 현지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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