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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과 설명회 개최

현존선 선박평형수 설치시기 및 교환수역 문제 등

IMO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과 설명회 개최
현존선 선박평형수 설치시기 및 교환수역 문제 등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7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7월3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9월 8일 발효에 앞서 현존선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시기, 인접수역 운항선박의 평형수 교환 및 비상대책 방안,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Convention)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금년 9월 8일 발효됨에 따라 모든 선박은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수심 200미터 이상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설치를 통해 처리 후 배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에서는 선박평형수 설치시기를 2년 연기하기로 하는 등 협약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참고로 BWMS 설치시기가 연기되더라도 모든 국제항해 선박은 협약이 발효되는 9월 8일부터 항해 중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고 입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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