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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교육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전교육 실시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전교육 실시


목포해양대학교는 하계방학 중 해사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8월21일~25일)과 상급안전교육(8월18일~26일)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해사대학 1~2학년 539명) 및 상급안전교육(해사대학 4학년 371명)은 선원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여 학생들이 선박조난 시 생존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졸업 후 항해사, 기관사로 승선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으로 선사 취업에 있어서 입사조건 중 필수 사항이다.


이번 교육은 목포해양대학교 교내와 실습선 해군 제3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된다. ▶기초안전교육은 5일간 개인생존, 기초소화, 작업안전, 비상절차, 해양오염방지, 응급처치 등의 교육 ▶상급안전교육은 9일간 이론교육, 상급소화교육, 구명정조정사교육,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실시한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학생들에게 STCW 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은 물론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등 국내법규을 준수하여 필수적인 교육과정인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탱커기초교육 등 강도 높은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언제든지 승선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해상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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