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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

9월 11일 ~ 9월 22일 합동점검 실시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추진

해양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
9월 11일 ~ 9월 22일 합동점검 실시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월)부터 9월 22일(금)까지 2주간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유조선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대규모의 기름 유출로 인해 다른 종류의 선박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 및 규모가 매우 크며,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국적 전체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국적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두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예방 분야에 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비 및 대응 분야에서는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여부와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 배출구 폐쇄 등 예방조치 수행여부,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끝으로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유류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같은 기간 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을 점검현장에 투입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동점검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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