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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 선박 불법 수리 이제 그만

대형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인천항 내 선박 불법 수리 이제 그만
대형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항만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불법 수리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20일 선박대리점업체와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내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허가·신고 여부와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순찰 및 불법 수리행위 단속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수리작업 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수리하는 행위가 우리 청 점검반으로부터 단속·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일부 선박수리업체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수리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용접작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수리하는 위법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수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안전한 인천항만 조성을 위한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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