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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농식품부 현황 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공원 인근 등 규정 어긋나

위성곤 의원 : 농식품부 현황 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공원 인근 등 규정 어긋나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하여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용 중 상당수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그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여 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크기이기도 하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위 의원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고 밝혀졌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 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특히 매몰후보지가 매몰지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근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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