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선관위 당선무효사례 주먹구구식 통계관리
최근 10년간 선거별 당선무효자 124명, 56%는 구체적 내용 파악 안 돼
국민 손으로 뽑은 공직자가 언제, 어떻게, 왜 당선무효 됐는지 몰라
선거관리 업무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되는 당선무효사례의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여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당선무효자는 124명이고 이 중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일시, 재판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현황을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중 하나로 그 대상인원만 관리할 뿐 그들의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결과 등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당선무효자의 혐의는 선관위 인지고발을 포함해 검·경의 수사, 제3자의 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게 되는데, 선관위는 자체인지 고발사례만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자체 고발 건이 아니면 당선무효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외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되며, 이렇게 사후 인지한 사례조차 선거통계의 일부로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는다.
전국 시·도 선관위도 당선무효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 통계관리가 안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무효 되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7조에 따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이 그 판결서등본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르면 판결서등본은 영구문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준영구문서) 필요한 내용을 전자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사리지는 기록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서를 보관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선거별 당선자 및 후보자 현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만 당선무효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당선무효사례도 선거관리의 일부로써 당연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가 직위를 상실할 만큼의 큰 비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 되었다면 선관위는 당연히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기본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선무효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