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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박남춘 의원 :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돼

박남춘 의원 :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돼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 원에 달하여, 한해 약 249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Zero)인 때도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2015.12월)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확인결과 대구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71건이 무단점용 되어 그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 북구의 경우 19곳이 평균 4년 2개월 동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약 5,8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동구도 18곳이 약 4년 동안 무단점유로 약 4,79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적발 건은 감사원의 감사로 일부 발견된 것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무단점유 등 불법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상당 수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공유재산도 연간 114여건으로 유상임대로 환산하면 7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무상으로 사용·수익되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18건, 추정임대수입은 40억이었고, 2015년은 120건, 39억, 2016년은 106건, 133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실제 연간 유상임대수입과 비교해보면 2014년 103억 대비 40억으로 3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고, 2015년  131억 대비 39억(30%), 2016년은 83억 대비 133억으로 151%수준에 달해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이며 오히려 무상임대의 비중이 유상임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남춘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은 23조가 넘는 주요 자산”이라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애용되도록 대구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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