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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황주홍 의원 : 수협 지난 해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의 장애인 고용 상습적인 위반 특단의 조처 필요

황주홍 의원 : 수협 지난 해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의 장애인 고용 상습적인 위반 특단의 조처 필요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결국 수협은 지난 해 모두 2억 7,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것은 2011년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2명 기준, 24명을 채용한 것이 유일하다. 법이 정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 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더더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상습적인 위반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다. 이는 2019년에는 3.1%로 상향되며,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3.0%에서 올해 3.2%, 2019년에는 3.4%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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