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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11월 10일 금요일 여의도에서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국제 선박환경규제 강화 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국제 선박환경규제 강화 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해양부 11월 10일 금요일 여의도에서「친환경선박법」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작년 9월 발의된「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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