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
관련 업단체 협조하에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적극 시행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생계를 안정화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집중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을 중심으로 2018년 1월 15일에서 2월 13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임금 발생시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대책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특히 한국해운조합이 200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임금청산을 유도해 나가며, 소유선박 경매 처분시 선원임금의 우선변제 이행지도 촉구,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 별도 지정관리, 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법률구조공단지사 및 지역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제기 등 적극 지원,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관리 등의 세부계획을 다각적으로 실천한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 포함)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을 통하여 선원들의 명절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