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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지자체와 손잡고 수산생물 질병검사 공동체계 구축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위해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수과원 지자체와 손잡고 수산생물 질병검사 공동체계 구축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위해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1월 31일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등 수산방역 공동검사 체계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바다로 방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과원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자체 병성감정 실시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질병검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병성감정 실시기관은 총 9개소로 확대되었다.


양 기관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업무 수행 및 상호지원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정보 상호 교환 및 모니터링 협조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체계 구축 ▲연구시설 및 기자재 상호 이용 ▲수산양식 자료 교환 등 기타 수산 양식관련 업무 상호협력이다.


손맹현 수산방역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방역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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