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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

2018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3월 9일까지 접수

인천지방해양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
2018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3월 9일까지 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준욱)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18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3월 9일(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우리 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120개의 379척이며, 신청업체는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이행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작년에는 약 46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1분기에도 약 11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유류세보조금이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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