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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요율 평균 5% 인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법률상배상책임 전액담보
선종별 요율 인하, 종합할인 확대 등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요율 평균 5% 인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법률상배상책임 전액담보
선종별 요율 인하, 종합할인 확대 등


한국해운조합(한홍교 이사장직무대행)이 오는 4월 1일 선원공제 갱신부터 선원공제의 요율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다.


조합 선원공제 요율 인하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에서 법률상 배상책임 전액담보
- 일정금액 가입시 기존 한정된 보상한도액을 담보하는 방식에서 선주의 법률상배상책임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계약자 부담 경감 및 선원 보호 확대


▲ 선종별 요율 인하 및 종합할인 확대 등 (총 9억 2천 할인)
- 선종별 요율을 최대 10%에서 최소 1%까지 인하
- 조합의 기타 공제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기여도를 고려하여 2% 추가할인적용


이번 선원공제 요율 인하에 따른 계약자 공제료 부담 경감액은 총 9억 2천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조합원사와의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해운업계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제요율 인하에 대해 “공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합 공제사업의 목적”이라며 “전 선종을 대상으로 선종할인을 확대하는 만큼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선원공제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 및 예비선원을 대상으로 선원법에 의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 상품으로 매년 4월1일 일괄갱신하며 2018년 3월 기준 총 2,570여척, 9,400여명의 선원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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