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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평가 실시우수사업장에 혜택 부여

해양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평가 실시우수사업장에 혜택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도에 각 평가대상이 추진한 물류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재무건전성, 고객홍보 등 총 26개 지표 및 67개 항목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수산물 유통정책자금(‘18년 145억) 금리우대(3% → 1~2%) 및 자금 증액(배정 가능 금액의 20~30%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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