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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 국문약관 전부 개정

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 국문약관 전부 개정
국내 유일 국문약관 사용 및 국내법 적용


한국해운조합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해운업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실질적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전부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선사들이 20억원의 보상혜택을 보게 됐다.


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박보험약관(ITC1983)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문약관이라는 점에서 국내 소형 해운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조합약관은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문약관으로 계약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내 운항선박의 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계약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공제계약자의 혜택을 강화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TLO 담보조건에서는 전손뿐만 아니라 충돌로 인한 단독해손까지 보상하고 FPL·ITC 담보조건에서는 선저처리 관련하여 기초도장, 방부도료를 1회에 한하여 보상하는 시중 약관에 비해 기초도장, 방부도료, 방오도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구상금을 조합과 계약자가 보상금과 면책금액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 것도 시중 약관과 차별화된 내용이다. 시중약관은 구상금 배분시 보험자가 우선 취득하게 되어 있다. 


한편, 구조관련 보상범위도 구조의 예인비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자력항해가 가능하도록 수선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확대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다.


조합 및 공제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가 가능하도록 중재기관을 확대하였다. 특히 이는 선박공제 뿐만 아니라, 조합 전 공제상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개정된 내용이다.


위의 주요내용 외에도 피예인 항해를 허용하고 해상화물환적을 기본담보하는 한편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에 대해 종합가입할인을 적용하여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국문약관 개정에 대해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영세 조합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있다”며“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선박공제는 2018년 3월 기준 총 2,513척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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