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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20톤 이상 선박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무상 지원

한국해운조합, 20톤 이상 선박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무상 지원
선원공제 또는 여객공제 가입 선박 총 1,580여척 대상 지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선박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원 및 여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20톤이상 선박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년 12월)으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해당 선주들은 설치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응급장비가 없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이 대당 200여만원의 고가인점을 감안할 때 영세 해운업자들에게는 장비설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해운조합은 총톤수 20톤 이상 조합 선원공제 또는 여객공제에 가입한 선박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조합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80여척의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공제가입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고 조합원사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운선사들은 항해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선원 또는 여객의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생존율을 최대 3배이상 높일 수 있지만, 영세조합원사들에게는 설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설치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한 조합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조합원사들의 부담은 줄고 여객과 선원의 안전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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