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항만질서 확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준욱)은 5월 14일부터 25일까지를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인천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적발된 위법행위는 입건 및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