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체유조선 확보위한 선박금융제도 마련 등
연안해운업계 건의사항 제기 및 현안문제 논의
해양수산부는 27일 해양부에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유조선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해운조합 및 유조선업계 대표는 연안선박의 현대화 및 유조선 이중선체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안선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유조선업계는 이중선체화 자금(이중선체화 적용 대상선박 82척 대체소요자금 5033억원 / 3000DWT급 이중선체 유조선 1척 건조비 약 100억원), 노후선 대체 자금(2조 3919억원) 등 선박대체에 따른 막대한 소요자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선대구조개선자금은 금리, 자금규모 등 이용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효율적 지원대책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안해운에 적합한 새로운 선박금융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선박의 현대화 및 유조선 이중선체화가 법정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함께,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마련시 적용금리 및 보증수수료 등을 저렴한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화주인 정유사도, 화물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장기운송계약체결, 적정운임책정을 통한 연안유조선업지원과 기금설립에의 참여방안 등도 논의됐다.
유조선 이중선체구조 추진을 위한 국제협약을 국내법(해양오염방지법 ’05.3월)에 수용시 마련하였던 단일선체유조선 운항허용 유예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 선령, 항행구역 및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상태평가 검사기준을 충족한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현행대로 계속해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 간담회는 지난 21일 여객선업계, 28일 유조선업계에 이어 화물선업계도 3월 초순 경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업종별 현안문제점 개선과 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인 임무 수행, 업종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논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업종별 공통된 대안 도출 등을 위하여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