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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판매(2017. 8. 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중,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대만) 등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국내로 반입‧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불법 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와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키트를 활용하여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거래를 적발하여 압수하고 폐기조치하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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