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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 기반 마련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 기반 마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인정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버스,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며 정부가 도서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인하하고 △ 여객선터미널·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 친환경 여객선 도입 및 노후선박 교체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부문에 관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19년 열린 한국해운조합 70주년 기념 세미나(2019.11.20.)에서 연안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채택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18년 열린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세미나(2018.1.29.)에서도 정책 토론자로 참여하여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환기시키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간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오며 대중교통수단의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며 해운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다. 

해운업계는 이번 법률의 통과로 향후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며 도서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도서관광 및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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