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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코로나19 해운업계 지원 총력... 500억원 지원

KSA, 코로나19 해운업계 지원 총력... 500억원 지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사업자금 대부 확대, 각종 수수료 인하, 공제료 납부 및 검사유예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힘을 보태는 다양한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선박공제 담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금번 5월 16일 갱신 예정인 선주배상책임공제(P&I)는 일괄인상율을 동결하는 등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KSA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대해 3차에 걸쳐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했다. 긴급지원책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긴급 경영자금 지원
KSA와 협약·예탁한 은행에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업체당 10억원까지 대출 지원하고 있다. 총 5차에 걸쳐 65개사 494.5억원을 협약은행에 추천하여 4월24일 기준 20개사가 133.3억원 대출을 완료, 나머지 45개 업체의 361.2억원은 대출심사 또는 준비가 진행중이다. 
향후 대출한도액 소진시까지 추가접수 및 추천을 진행하고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사업자금 대부 확대
KSA 자체 운영중인 사업자금 대부 가용액을 180억원 추가로 증액(총 460억원)하고 금리도 1.8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소액자금은 업체당 1억원씩 총 20억원,  일반자금은 업체당 5억원씩 총 100억원, 특별자금은 총 80억원으로 증액했다. 
4월24일 기준 소액자금은 7개사가 6억원을 신청하여 6개사에 5.5억원, 일반자금은 30개사가 92.48억원을 신청하여 8개사에 24.7억원 대출승인을 완료했다. 앞으로 대부 가용액 소진시까지 실수요자 접수 및 대부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각종 수수료 인하
선원임금채권 분담금 비율을 선원 연간임금의 1,000분의 0.65%에서 0.4%로 감면하고 한시적으로 2∼4월분 여객 전산매표수수료를 50% 감면했다. 차량매표수수료율은 0.91%에서 0.85%로 인하하고 석유류 외상기간별 적용이자율 조정과 함께 외상기간 무이자 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 공제료 납부 및 검사 유예
2020년 말까지 조합 단독가입선박의 2회차 이후 선박공제료를 1개월 납부 유예하고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안전검사 기간이 도과된 선박에 대해서는 3개월간 검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운업계의 대부분의 업종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경기불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행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여객선 업계는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SA는 이에 코로나 종식을 고대하며 여객선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객수요 창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KSA 섬여행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는 소정의 할인율이 적용된 모바일 쿠폰이 발행되며, 이용자는 현장(매표소)이나 온라인(가보고 싶은 섬(https://island.haewoon.co.kr) 홈페이지)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전국 및 4개권역(부산, 경남, 제주, 여수 / 인천, 군산, 대산 / 목포, 완도 / 경북, 강원) 섬지역으로의 섬여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영지원 이외에도 KSA 공제사업 부문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기본요율을 인하한 가운데 선박공제의 경우에는 선종할인율, 담보조건할인 및 종합할인 확대 등을 통해 선종별 연평균 약 7%를,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는 총 118억원을 인하했다. 

< 선박공제 부문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손해율 우량 계약자 지원제도 신설
· 선급유지증명서 발급비용 지원
· 충돌로 인한 본선의 단독해손 보상 및 선저처리 비용 보상범위 확대
· 선저검사비용 및 선박추진기 감김 제거 잠수작업비용 보상
· 소액 공동해손비용 담보 적용대상 확대
·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 및 기본담보
·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으로 보상범위 확대
· 코로나19 대응관련 선박공제 분납공제료 납부유예기간 연장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있어서는 손해율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 37억원을 인하하였고 면책금액 조정 및 선령할증 완화 등을 통해 공제료 9억원을 추가 인하했다. 

< 선주배상책임공제 부문 > 
금번 5월 16일 갱신 예정인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는 국내 P&I Club을 포함한 해외 IG Club에서 GI(일괄인상율)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사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해 동결 결정

선원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할인 확대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를 28억원 인하했다. 또한 실습생 담보요율 부과체계 및 손해율 특례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제료 3억원을 추가 인하했다. 

< 선원공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문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선주 겸 선원 재해담보 특별약관 신설
· 선원공제 사용자배상책임담보(E/L) 및 소지품 유실보상 기본담보 적용
· 선원사고 발생시 손해율에 따른 인상 조정계수 최대 1.6 적용
· 코로나19 대응 관련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 감면

여객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 9억원을 인하했다. 



KSA의 공제제도 개선 노력은 해운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 공제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보장 혜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병규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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