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개최
법정교육 서산 개최, 안전관리자 불편 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7월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이틀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협업하여 충남권 소재 안전관리자 30여명에 대한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우이산호 사고 등 항만 내 위험물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이다.
대산해수청에서는 주·야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충남권 소재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부산, 울산 등 원거리 지역에서 동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도부터 대산항 인근에서 출장강의를 개최해 왔다.
참고로 교육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등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정규교육으로 30여명의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항만 내 위험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