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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조합원사 경영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 출시

KSA, 조합원사 경영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 출시
법률방어비용 등 중대재해 대비 맞춤형 담보설계 가능해진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조합원사의 사업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인 「종합배상책임공제」의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약’ 상품을 6월 1일 출시한다.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약’은 법률방어비용, 징벌적배상책임, 형사합의금 등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부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계약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기본으로 중대시민재해 담보가 필요한 여객선사 등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담보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동 공제상품의 가입대상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로, 중대산업재해는 조합 선원공제에 가입한 선박, 중대시민재해는 조합 여객공제에 가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작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관련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 서식을 배포하여 선사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 모바일 앱 ‘해누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푸쉬알림 발송을 추진하는 등 조합원사가 중대재해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조합은 이번에 출시한 종합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사전교육하여 법 취지에 맞는 공제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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