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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 상반기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나선다

어업종사실태 정확히 파악

  

평택지방해양청은 관내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협이 합동으로 수산업경영인이 분포하고 있는 관내 8개 시,군(117명)을 대상으로 6월 말일까지 실태조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실시한다.

  

이 합동조사에서 사업장 이탈, 도시이주, 어업기반상실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과 어업외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법령의 위반으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거나 사망, 신병 등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리고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 허가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를 통해서 부실한 수산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함은 물론 어업종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영,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우수하고 정예화 된 어촌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해양청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화된 유능한 어촌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수산업경영인을 선정,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영기술 연찬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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