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4월1일부터는 바닷가 현지 어촌계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류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가두리양식장 면적의 30%이내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
규칙에 따르면 가두리 낚시터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지름 40mm이상의 계류로프, 450kg 이상의 철재 닻과 1평방미터당 100kg 이상의 부력을 갖춘 계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1.5m 넓이의 보행통로와 난간보호대, 구명동의, 구명줄, 구명부환, 화장실, 그늘막 등 안전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가두리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는 동시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 수 만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낚시터의 최대 동시 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규칙은 또 낚시터 이용객에게 지정한 미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음주, 취사행위, 분뇨,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야간낚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가두리낚시터가 조성될 경우 낚시를 즐기는 도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양식어업인들은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